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으로 기소된 J(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 앞에서 귀가를 기다리는 집요함을 보인데다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재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수도 있는 정황이 발견돼 격분해 범행한 점, 아내와 딸이 선처를 바라는 것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3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42)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의 요구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불륜을 의심,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아내 집 앞에서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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