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 삐라살포…주최측-상인 충돌 우려 높아져

탈북·보수단체 '지속 살포' Vs 상인·주민 '무조건 저지' 안 굽혀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상인과 주민들이 29일 보수단체의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나섰다.

양측은 이날 한때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다행히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수·탈북단체와 상인·주민들이 '지속적인 전단 살포'와 '무조건 저지'를 각각 공언하고 있어 앞으로 건건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진각 상인과 주민 100여명은 이날 오전 보수단체의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며 망배단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지난 22일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서부전선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이후에도 보수·탈북단체의 전단 살포 시도가 계속되자 물리력으로 막고 나선 것이다.

상인과 주민들은 다음달 25일까지 임진각 망배단에 집회신고를 냈다.

수시로 집회를 열어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수·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북전단 살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없을까? 경찰은 난감해 하고 있다.

광고 영역

정부가 명확한 대응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2일 경찰이 제지한 전례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집회가 아닌 단순 행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행사는 신고 의무가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은 이를 고려해 이날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망배단으로부터 500여m떨어진 평화누리 주차장 등 2곳으로 자리를 옮겨 대북전단 5만장을 띄웠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호 제창, 주의·주장 공표 등 집회로 변질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에 집시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2일 전례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험발생 방지 규정을 적용해 탈북단체의 임진각 진입을 막았다.

경찰은 북한 전방부대의 포문이 열리는 등 위험이 감지된 데다 군부대의 협조 요청이 있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파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단을 띄우려는 측과 이를 막으려는 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것 외에는 없다"며 "전단 살포를 제한하려면 상당한 위험징후가 있거나 군부대의 협조 요청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