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험협정 정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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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상대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13년간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상대국에서 채용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 강제 가입을 5년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을 비롯해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한국 근로자에 대해선 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또, 상대국 파견 공무원에 대해선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이중 가입을 면제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선 연금보험 이중 가입을 영구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한중 사회보험협정은 오는 11월 한국 내에서 국회 비준 절차 이후 양국에서 동시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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