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경남 합천의 한 중소기업 회장인 진 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서울 옥수동 자택에서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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