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범청학련 전 의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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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하던 중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범청학련 전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씨의 편지를 받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편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우리나라를 미국 식민지로 폄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어겨 교도소에 갇힌 상태에서, 다시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고 유포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만기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교도소 수감 중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 찬양 내용의 글을 써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켜 같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다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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