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담합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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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전체 피해규모는 크지만, 개별 손해액이 적어 소송이 쉽지 않은 담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합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는 밀가루와 고추장 등 식료품 등의 품목에서 광범위하게 담합이 이뤄지고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 의한 피해구제는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익위에 접수된 담합 민원은 2009년 1천465건, 2010년 2천580건, 2011년 3천3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피해규모는 크지만, 개별 손해액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소액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쉽게 하도록 대표당사자의 소송 결과가 피해 집단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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