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지능이 평균 수준이고,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상식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 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시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피고인들과 5년 동안 성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를 당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신장애 여성을 각각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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