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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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과 하이마트 주식 65.25%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지역시장의 실질적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지역별로 시장 점유율 증가 정도, 경쟁 점포와의 거리, 매장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로 고객 유인 능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마트 내 가전 비중을 고려할 때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경쟁 마트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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