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5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서 한국의 인권 보호ㆍ증진 노력이 높게 평가된 반면 사형제, 국가보안법 등 일부 분야는 개선을 권고받았다고 28일 밝혔다.
67개 심의 참가국은 2008년 제1차 심의 이후 우리 정부의 권고 이행 노력과 함께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ㆍ난민ㆍ공적개발부조(ODA)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참가국들은 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일반적 차별금지법 부재 등과 관련해 우려 및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12월 중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를 개최해 심의 결과를 논의하고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는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인 2008년 도입된 제도다.
4년 반 주기로 세계인권선언이나 검토 대상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등을 기준으로 회원국 간 상호검토 작업을 벌인다.
한국은 2008년 5월 1차 심의를 받았으며 2차 심의가 지난 25일 스위스 유엔 제네바본부에서 열렸다.
심의 결과 보고서는 31일 확정되고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해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회의에 보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