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2급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급 장애인도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에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2급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또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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