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김지태 씨 강박' 판결에 "역사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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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지태씨가 장학회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이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부산고법 판결에 대해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민영 대변인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부정과 불의의 이름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한 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산고법 민사5부는 김지태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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