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방해' 백화점 임원에 벌금형

법원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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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 사장급 임원이 회사 관련 행사장에서 1인 시위를 저지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원들한테 시위를 저지당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시민도 함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3월 당시 백화점 부사장이던 A(56)씨는 방계회사가 주최한 음악회에 참석했다가 혼자서 피켓을 들고 백화점 측의 학교법인 인수 계획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B(52)씨를 목격했다.

A씨는 시위를 관두라고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총무담당 직원 2명에게 피켓을 빼앗으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실랑이 끝에 피켓을 확보해 행사장 근처 건설현장에 숨겼다.

B씨는 피켓이 없더라도 1인 시위를 계속 하려고 다시 행사장으로 가다가 보안요원 2명과 몸싸움을 벌였고, 쌍방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백화점 직원 2명과 행사보안요원 2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씩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물손괴와 폭행치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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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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