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발언의 출처를 캐물어도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판사는 조 전 청장 측에 "발언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이라면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직접 "만약 누군지 밝히면 저는 홀가분해도 얘기해준 분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소속된 단체와 기관도 말려들게 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서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청장과 둘이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