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일 판사는 26일 부산 해운대의 고급 콘도에서 장기간 공짜로 투숙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잠적한 박씨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명수배한 상태로 이번 선고기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씨는 2010년 11월 말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고급 콘도에 투숙한 뒤 하루 40만원에 달하는 숙박비를 넉달 동안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1천260억원과 50억원이 예치된 시중은행 잔액증명서, 은행통장을 콘도 측에 보여주며 부자 행세를 했다.
이 잔액증명서와 은행통장은 가짜로 판명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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