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부대 우울증 방치, 자살 원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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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현역병 입대한 A씨는 신병 훈련을 마친 뒤 한 중대에 전입하자마자 선임병들의 거친 질책과 욕설을 마주해야 했다.

선임병들은 A씨가 함부로 웃거나 정신교육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군인복무규정 등의 암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반면 소속중대 간부들은 A씨가 부대에 적응하려 힘겹게 노력하는 와중에도 전입 당시 형식적인 면담만 한 차례 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부대에 전입한 직후 실시한 간편인성검사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인다', `우울증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힘겨워하던 A씨는 결국 2010년 7월 근무지 영내의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스스로 사망했고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A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판사는 "A씨가 선임병들의 군인복무규정 암기강요, 욕설, 질책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을 앓게 되고, 소속부대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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