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 CP 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 부회장 등은 지난 2010년 10월 이후에 LIG건설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 1천894억 원어치를 발행해 투자자 700여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