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입건자정보 수집ㆍ보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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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ㆍ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 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원 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범죄정보시스템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관된 사실을 알고 관련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ㆍ2심은 "경찰이 형사입건된 원씨 등의 정보를 수집ㆍ보관ㆍ이용ㆍ삭제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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