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일부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농심이 자진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 면 제품 가운데,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쓰오부시 원료가 들어간 스프를 쓴 라면과 우동 제품을 농심이 자진 회수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식약청은 농심의 벤조피렌 검출은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며 폐기 회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어제(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희성 식약청장은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식약청이 회수를 검토 중인 제품은, 지난 4월부터 5월사이 제조된 농심의 라면과 우동 제품입니다.
식약청은 또 앞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제조 단계에서 납품업체가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납품을 받은 제조업체는 이를 확인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다양한 원재료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 범위와 검사 단계,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법 집행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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