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단속정보 흘린 전직 경찰관에 중형 선고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돈을 받고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25일 이런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한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3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금액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눈감아주고 단속정보까지 알려준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창원시내 모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주 이모씨에게서 20회에 걸쳐 2천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을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