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은 임신"…영아유기 40대 부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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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경찰서는 25일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A(41)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 19일 낮 12시10분께 영천시 화남면의 한 버스승강장에 생후 2주된 딸을 유모차에 태운 상태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고, 유기한 뒤 주변 공중전화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주변을 통과한 차량 등을 조사해 A씨 부부를 검거했다.

영아가 건강한 상태로 구조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영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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