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꾸지뽕 나무 열매 추출액의 효능을 허위 과대 광고한 혐의로 51살 배모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꾸지뽕 제품을 팔면서 이 제품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뇌출혈과 동맥경화까지 효과가 있는 것 처럼 신문과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고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꾸지뽕나무는 황해도 이남에 분포하는 뽕나무과 낙엽수입니다.
배씨는 또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명 의대교수를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한 특산물 추천서 등을 제품과 광고에 실었지만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서울식약청은 질병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유명 연예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업자를 계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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