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신촌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10대들은 범행 뒤에 "증거거 없어서 괜찮다"는 식의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법원은 이 부분이 계획적 살인의 증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
법원은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18살 윤 모 씨와 고등학생 16살 이 모 군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홍 모 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 대학생 박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군에 대해선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등 이례적으로 엄중하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찌른 뒤 시신을 몰래 버렸다며, 우발적으로 일을 벌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발적 살인이라면 당혹감이나 놀라움을 보여야 하는데 이들은 범행 뒤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가 없으면 상관없다' 식의 문자 대화를 나누는 등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휴대전화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 모 씨를 서울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