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관이 업무 연관성을 핑계로 취업이 제한되는 경비ㆍ건설업체 등에 재취업한 경우가 지난 4년간 120여명에 이른다고 국회 행정안전위 이상규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집계하면서 이중 총경급 이상 간부가 2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한 건설업체나 지방경찰청장이 허가ㆍ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비업체 등에는 경찰 퇴직 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한 유명 경비업체에는 매년 전직 고위직 경관을 간부나 고문으로 영입해왔다"며 "특히 고위직 재취업은 업무연관성 제한 규정과 세부 승인 기준을 강화해 퇴직 전후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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