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신축된 정부청사에 전쟁 대비 시설이 규정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국회 국토해양위 박수현 의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감자료를 토대로 "세종시 정부청사의 전쟁 대비 시설은 관련 규정에 정해진 적정 규모인 5만9천여㎡의 절반도 안되는 2만5천여㎡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대비시설은 소속 직원의 3분의 2, 1인당 면적 7㎡ 규모를 기준으로 마련돼야 하나 세종시 정부청사의 경우는 직원의 3분의 1, 1인당 면적 3.3㎡ 규모가 적용됐고, 대부분이 사실상 주차장 공간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행안부는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천18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예산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근무 부처와 동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확보해야 해 효용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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