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1심 유죄시 직무정지…소환제 검토

불체포ㆍ면책특권 제한..4대강 검증ㆍ인공구조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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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4일 정치개혁을 위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부정ㆍ비리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검토하는 등 정치혁신을 위한 강도높은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낡은 구시대의 관행에서 탈피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 수수자에 대한 법정 기소주의를 도입하고, 정당의 외부 회계감사 제도 의무화, 정당의 고액특별당비 공개 등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피선거권과 선거연령을 일치시키고, 투표시간 연장, 선거완전공영제, 선거연령 하향조정,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전자투표 제도화 등 국민의 투표참여 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리, 부실, 환경파괴 실태를 규명하고 사업검증과 인공구조물 해체,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연간 60만개씩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공공 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법정 정년 60세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정리해고 요건과 재고용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0~5세 무상보육 ▲초중교 무상급식과 고교의 단계적 무상급식 ▲비급여 진료의 전면급여화 ▲입원진료비 보장률 90%로 확대와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 100만~200만원으로 인하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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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개혁, 복지전달체계 등 복지개혁,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개혁의 3대 개혁을 실시하고, 2013년 22조원을 시작으로 2017년 46조원을 확보하는 등 연평균 35조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재벌개혁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관련법도 내년 상반기까지 발의해 늦어도 2014년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교육분야에서는 `행복한 중2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해 한 학기나 1년 간 진로, 적성찾기, 직업체험 등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표집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입시준비형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는 한편 고교 무상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대입 지원처를 설치해 국가가 대입 지원을 관리하는 한편 고등교육 재정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확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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