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40대 여성 암환자가 입원치료 중 사망하자 유족들은 항암제를 잘못 투여해 발생한 의료사고라며 의료진을 고소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 모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 강모(41.여)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강씨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림프암 2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사망했다.
유족들은 입원치료 과정에서 차도를 보이던 강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의사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담당 의사가 정맥에 놔야 하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에 잘못 주입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족 요구에 따라 지난 22일 부검을 진행했으며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병원 측은 항암제 투약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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