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풍랑주의보 기준 완화와 해역에 따른 탄력적 발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측은 24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이 풍랑주의보 발효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촉구하자, 조석준 기상청장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재 풍랑주의보는 해상 풍속 초속 14m 이상으로 3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유의 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1971년 풍랑주의보의 기준을 마련할 당시 여객선의 평균 톤수는 175t이었지만, 현재는 대형화로 406t이 돼 여객선 안전성이 높아졌다.
주 의원은 "전남 신안 섬 지역 주민의 이동수단은 선박밖에 없다"면서 "잦은 풍랑주의보 발효로 여객 운항이 끊기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안군도 현실에 맞지 않은 풍랑주의보 발효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며 기상청에 재조정을 수차례 건의했다.
(신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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