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현금 살포…선거법 위반 용인시 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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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원 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권자에게 제공한 상품권과 선거운동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준 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며, 우제창 전 의원의 선대본부장이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도움을 주고 우 전 의원이 낙선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설 의원은 우 전 의원 등으로부터 상품권과 현금을 받아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지역주민 60여 명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77매를 살포하고 선거사무소 직원 등 26명에게 19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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