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점은행 직원이 가짜 실습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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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고 사회복지기관 실습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한국사이버학점은행 영업부장 최 모(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총 91차례에 걸쳐 수강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3천600여만 원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실습확인서를 떼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한국사이버학점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도록 개설한 과목의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수강신청 대행 등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수강생들이 직장 근무 등으로 직접 현장실습을 받기 힘들고, 실습시간(120시간)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꾸몄다.

최 씨는 사회복지기관들을 물색해 기관장들과 짜고 가짜 실습일지,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씨는 도피 중 최근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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