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비행기 연착시 승객에 보상해야"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유럽연합 역내 항공사 이용객들은 비행기가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600유로 우리돈 86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행기가 연착했을 때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지난 2009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독일 루프트한자와 영국항공 등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2009년 유럽연합 법에 의거해 항공사가 피해갈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승객들은 비행기 취소뿐 아니라 장시간 연착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시간적 손실이라는 불편함을 겪는다는 면에서 비행기 연착과 취소는 비슷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2009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