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97년에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을 한국에 송환하라고 미국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15년 간의 우여곡절 끝에 한국 법정에서 새롭게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LA 연방법원이 한국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아들여 아더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일어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당시 패터슨과 함께 용의선 상에 올라 살인죄로 기소됐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가 1999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미국 법원은 한국송환 여부를 놓고 재판 1년 만에 송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패터슨은 인신보호 청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간을 더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 신병의 외국 인도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미국 법원이 내린 결정인 만큼 신병인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한국 법무부의 반박 자료를 받아들여 패터슨의 보석 신청을 세 차례나 기각했습니다.
우리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미 아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법원에 기소해놓고 신병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터슨의 송환 일정이 확정될 경우 검찰은 미국에서 신병을 인도받아 국내로 데려오고, 법원은 국내 송환 2주 만에 첫 재판을 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