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로비 사건에 대한 23일 재판에서는 제보자 정동근씨 진술의 신빙성이 논란이 됐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다.
정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현 의원이 쇼핑백을 주면서 "3억원이다. 서울에 있는 조씨에게 전달하라"고 말했고, 이 백을 당일 오후 서울역에서 조씨에게 전달하니까 조씨가 루이뷔통 가방에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씨는 또 '100장씩 묶인 5만원권 다발 12~13개를 쇼핑백에 넣었을 때의 부피와 중량이 3월15일 쇼핑백을 전달했을 때와 일치한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씨는 이어 조씨와의 대질신문 때 조씨도 5만원권 10다발(5천만원)을 쇼핑백에 넣었을 때 부피 등이 맞다고 했고, 다섯 다발(500만원)을 넣었을 때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예"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씨는 당초 쇼핑백의 벌어진 틈으로 내용물을 꺼내봤다고 했다가 나중에 쇼핑백이 봉인돼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뭐냐는 현 의원 측의 추궁에 "첫 진술은 (제보내용을) 어필하려다보니…"라며 얼버무렸다.
또 정씨는 검지와 중지를 쇼핑백 틈으로 넣어 내용물이 돈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정 시연에서 두 손가락을 쇼핑백 틈으로 넣었는데도 내용물에 닿지 않았다.
특히 정씨는 중앙선관위 문답에서 돈이 회색 종이로 싼 한 덩어리였다고 했다가 검찰에서 흰색으로 싼 여러 뭉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날 법정에서 다시 흰색 한 덩어리였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현 의원 변호인은 또 5만원권 30다발, 40다발, 13다발이 든 쇼핑백의 부피와 무게가 다른데 정씨는 중앙선관위와 검찰에서 한 4차례 검증에서 모두 쇼핑백을 전달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진술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정씨와 현 의원, 조씨 등은 법정에서 서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