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됨에 따라 일본산 식품에 부과했던 방사능 검사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이와테와 미야기 등 일본의 11개 현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이 유출된 다이이치 원전이 위치한 후쿠시마현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사능 검사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방사능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은 해조류와 와인, 맥주, 매실주 등입니다.
주류를 제외한 모든 후쿠시마현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2014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EU는 올 가을 일본에서 수확한 농작물 샘플 4만점에 대해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됨에 따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의무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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