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삼화페인트공업 대주주 윤 모 씨의 상속인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속세 추가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의 상속인들은 2004년 2월 삼화페인트의 상장 주식 440만여 주와 주식회사 파우켐의 비상장주식 24만 8천여주에 대한 상속세로 약 14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숨진 윤씨가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된다며 약 26억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윤 씨가 파우켐의 최대 주주로 볼 수 없다며 상속세 추가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단했고, 이 판단이 이번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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