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이유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3일 최모(40) 경장이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경장이 이혼녀와 7년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게 한 점 등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호의로 보기 어렵다"며 "유부남으로서 배우자 외 이성과 교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간통 등의 불륜행위까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경찰관으로서 직무수행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부는 최근 동료와 간통으로 해임된 교사의 해임 처분과 관련해서도 "간통죄 처벌의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간통만으로 해임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경장은 2005년부터 7년 가까이 이혼녀 A씨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한 부모 가정 국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A씨의 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주고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빌려 A씨에게 살도록 하기도 했다.
그는 파출소 근무 중 5개월간 업무용 전화기로 A씨와 200여차례 통화하고 감찰조사를 받는 동안 감찰 직원의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나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