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억원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국내 판매책 이모(41.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사슴 음경, 사슴 태반 등 천연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를 출시했다는 허위 광고를 인터넷에 퍼트려 약 13만 정(16억원 상당)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약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타다라필 성분과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은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타다라필을 중국에서 다량 제조한 뒤 국내에 들여와 천연성분 치료제로 둔갑시켜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타다라필이 주성분인 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이들은 또 제품을 궁중 전통처방식으로 소개하고 '효과를 봤다' '천연성분이라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등의 인터넷 고객 후기를 달아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다라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성분이긴 하지만 가짜 치료제는 1회 복용량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등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알약 2만 정을 전량 폐기처분하고 중국 내 총책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