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기기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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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운전 중에 DMB를 조작하는 건 물론이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을 내게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는 걸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습니다.

영상표시 장치에는 DMB 뿐 아니라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됩니다.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 단속망을 피해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 중엔 DMB 등을 보지 않고 단순히 켜놓기만 해도 단속이 될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DMB 작동이 적발될 경우 자전거 3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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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리 안내나 교통정보안내 등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음주운전시 72%이지만, DMB시청시 58.1%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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