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인 이른바 지입차 소유자 4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차주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운송회사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개정된 지침상 위·수탁 차량의 경우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지입차주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때를 상정한 것으로, 운송회사가 최종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주들은 운송회사와 지입계약 및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물류 운송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운송회사가 별도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운송회사는 지입차가 직영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오다가 2006년 서울시에 수령액을 자진 반납하자, 차주들은 보조금은 관련 지침상 원래 자신들의 몫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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