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서울대 등 시간강사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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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국내 대학 4곳 가운데 1곳이 시간강사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전국 103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등 26곳이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공립대는 32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71곳중 17%인 12곳이 쓰지 않은 사립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인당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에 대해서 4대 보험 등 각종 복지 지원도 미흡해 전업강사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대학은 10곳에 불과했고, 백3개 대학 가운데 65%인 67곳에는 시간강사 전용 연구실이 없었습니다.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경동대와 서울장신대가 만5천원으로 가장 적었고 동국대가 12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등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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