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선관위 사무관 50살 고모 씨와 LG유플러스 직원 45살 김 모 씨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고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 씨가 필요한 사전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고 일부 회선을 끊어 오히려 사태를 극도로 심화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일부러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디도스 사건 특검팀은 선관위 정보보호책임자로서 외부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채 선거 당일 KT 회선 2개를 끊어 나머지 LG유플러스 회선 1개로 트래픽이 몰리도록 한 혐의로 고씨를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LG유플러스 회선 속도가 45Mbps에 그친 점을 알았으면서도 155Mbps에 달한다고 선관위 측에 허위 보고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인 28살 공모 씨 등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일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