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40대男 징역 7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교회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장애인 강간 등)로 기소된 오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교회 놀이터에 혼자 앉아있던 A씨를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2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씨는 A씨와 남편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서울 강서구 아파트로 들어가는 B양을 계단 사이로 끌고 가 "살고 싶으면 사랑한다고 말해"라고 협박하며 성폭행하려다 B양을 찾아나선 어머니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건전한 성관념을 갖도록 보호해야 할 성인인 이씨가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줬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이씨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성범죄자 평가척도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성폭력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