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의붓아버지를 때린 혐의(상해)로 안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충주시 엄정면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는 지모(86)씨의 목을 아무런 이유없이 양손으로 조르고,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에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달 7일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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