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거액을 횡령한 회계과 직원 김모(47·8급)씨의 비리관련 낌쌔를 사전에 알고 조사를 하고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금 횡령 비리와 관련, 대시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여수시 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공금 회수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건 보름여전 꿈자리가 뒤숭숭해 '비리제보를 받았다'며 다음날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결국 지난달 10일 비리가 터지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김씨가 횡령한 돈은 처가와 친가 식구들에게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기관과 협조해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압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재발 방지책으로 감사시스템과 인사원칙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김씨가 돈을 빼냈던 계좌인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시 재무 전반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e-호조' 시스템 도입 등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수 년전 정부가 개발해 전국 지자체에 보급한 재무회계관리 시스템이다.
시는 근로소득세, 여수상품권 환급 등 김씨가 전담한 업무 등 26개 목(업무)이 포함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상 수기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여수시의 재무회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시청 내부는 물론 국세청 등 외부 유관 기관과 공유하도록 돼 있어 횡령 등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다.
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대해 날마다 결산하는 1일 결산제 도입, 26개 목별 26개 개별 계좌 개설 등도 계획중이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청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이체하거나 여수상품권을 환급하는 등의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일부 세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내는 방식으로 20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여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