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효 명백 상표권, 심결 전이라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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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명백하게 무효가 될 상표라면 특허심판원이 등록무효심결을 내리기 전이라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효심결 확정 전에는 등록상표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 소재 ㈜하이우드가 경남 양산시 소재 ㈜하이우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효가 될 게 명백한 상표를 형식적으로 등록하게 해줘 다른 이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용인한다면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1년 설립돼 플라스틱발포 건축용 몰딩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HI WOOD', '하이우드' 등을 상표 등록한 뒤 자사 상품에 사용해 왔다.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피고가 'Hi-WOOD', '하이우드' 등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심판에 의해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원고의 상표권이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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