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산사태나 홍수 등을 겪은 재난 피해자의 물질적 복구 뿐 아니라 정신적 회복을 위한 비용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비용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위한 상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련 실이나 국에 피해자의 심리안정 비용을 요청하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용도와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내 재난심리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해 온 재난피해자의 상담 건수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0여 건에 달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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