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로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고인의 잦은 음주·흡연 습관만을 이유로 보상액을 낮출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이모씨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 평소 음주와 흡연 습관 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규칙적인 운동습관 등에 비춰 고인이 사망 당시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해 심장질환 발병을 막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 그는 일주일에 세 번, 15잔씩 술을 마시고 날마다 한 갑씩 담배를 피웠으나 방과 후 1~2시간씩 꾸준히 테니스 운동을 해왔다.
이씨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고인의 음주와 흡연을 `중과실'로 보고 보상금을 깎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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