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이 국민연금 1천만원 수령…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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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유가족들이 계속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아 챙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8월 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수급자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64명이 연금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연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15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이 사망 신고를 누락해 부당 수령한 국민연금이 모두 3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충남 당진의 최 모씨 유가족들은 최 씨 사망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0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8년 동안 총 1097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당 수급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부산 동구의 설 모씨 사례로, 31개월간 147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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