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당했어요" 112신고 女, 남친과 술 먹고…

"112 허위 신고 792만 원 배상하라"…잇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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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112 신고전화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짓·장난 전화가 한 해 10만 건입니다. 처벌이나 배상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란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 넘은 시간, 한 여성의 다급한 112 신고전화.

[112 허위 신고자 : 아저씨, 저 지금 납치를 당했어요. (네?) 납치를 당했어…(누구한테요?)]

경찰관 50명이 출동해 보니 여성은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칼부림 난동이 일어났다는 신고전화.

[112 허위 신고자 : 한 사람은 칼에 찔려 있고요. 가게에 불을 지른다고 하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역시 허위 신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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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112 종합상황실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2만 건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 신고된 가운데 약 300건이 허위·장난 신고였습니다.

[이윤희/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폰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휴대폰이 다 있잖아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허위 신고가요.]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수원지법은 납치됐다고 112 거짓 신고를 한 21살 김 모 씨에게 792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근무 경찰관은 10만 원, 퇴근 후 불려나온 경찰관은 20만 원 비번이었던 경찰관에겐 30만 원씩 모두 50명에게 배상하고 국가에게도 52만 원 배상하란 겁니다.

의정부지법도 지난 8월 허위 강도사건 신고를 한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99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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