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됐다" 112 허위신고 792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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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단독11부는 안양 만안경찰서가 112 상습 허위신고자 21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9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18일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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