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FTA 발효 협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민변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FTA 발효에 앞서 미국 측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에 질의한 내용'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고,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했는지 여부'에 관한 2건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질의내용을 공개할 경우 향후 통상교섭에 있어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미 양국이 상호간 논의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한 일이 있는지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대상 자체도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미국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행 점검사항 목록과 한국에 불리한 한·미 FTA 이행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올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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